2009-12-08 16:28
광양항 입출항 화물 신고누락선박 일제점검
변상금 1,126만원 부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청장 장황호)은 광양항 입출항 선박중 화물 신고누락선박 216척을 적발, 가산금 1,126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 200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광양항에 입항해 화물 이적작업을 한 6만5,125척 중 216척(0.33%)이 화물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입출항 화물 미신고 선박 106척에 대해 화물료 1,126만원을 부과조치 했다.
이러한 화물입출항 신고 누락원인으로는 ▲신고자의 착오 ▲관련업체(선사와 화주)간 의사소통 부재 ▲화물 입출항신고 관련법령 인지 부족 ▲항만운영시스템(Port-Mis) 활용능력 미숙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앞으로 여수항만청은 PORT-MIS 및 관련법령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를 강화해 자발적인 입출항 신고능력을 제고시킬 계획이며, 매월 주기적으로 신고누락 선박을 철저히 조사해 광양항의 교통안전과 질서유지를 더욱더 강화하는 한편 신고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고의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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