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8-18 16:37
[ 면허문제로 발목잡힌 금강산 유람선 사업 ]
금강산 관광유람선이 9월 25일 첫취항을 앞두고 현대 금강호가 울산항에 입
항, 일정대로 만반의 준비가 완료된 상태다. 실향민을 비롯한 전국민의 최
근 話頭(화두)는 금강산 유람선 취항인 것이다.
금강산 관광유람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측은 물론이고 정부도 금강산
관광사업을 주요 시책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미 통일부에선 사업승인을 한 상태여서 금강산 유람선 취항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 금강산 유람선 취항이 일
정대로 성사될지 의문시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내항 부정기여객사업 면허 고수에 현대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
서고 있는 것이다.
현대측은 해양수산부가 내항면허를 내줄시 각종 면세혜택을 받지 못해 금강
산 유람선 관광요금이 현재 제시되고 있는 요금의 두배정도로 올라야 한다
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용객의 부담이 너무 커 국책사업과도
같은 금강산 유람선 사업이 큰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이다.
현대측은 해양수산부가 현재 남북한간을 운항중인 선박들이 내항면허를 받
아 운항하고 있는 점을 들어 현대측에 외항면허 부여시 정책의 일관성 상실
에 따른 면허행정의 혼란을 초래할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국제,
국내법적인 측면에서 조리있게 반박하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제 1장에 의하면 「
국제항해라 함은 협약이 적용되는 한 국가에서 그 국외의 항에 이르는 항해
또는 그 반대의 항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SOLAS에
가입한 국가간의 국제항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등에 대해선 국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북한 모두 SOLAS체약 당사국이므로 항만국통제 차원에서 운항선박에 대해
SOLAS의 안전 및 설비 인증을 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국제항로
로서 남북한간을 운항하는 선박도 이와 동일한 안전 및 설비기준을 충족시
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북한간에 내항면허를 적용하여 내항선을 전배할
경우 내항선의 안전검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기준만으로 가능하나 만일
북한이 선박에 대해 SOLAS규정에 적합한 인증서를 요구할 때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한간의 선박운항은 엄연히 국제항해로 봐야 하며 해운
이 선박의 확보, 영업 등 기본적으로 국제적 비즈니스라는 점에서도 남북한
간 항로운영상 제반법규는 국제법과 국제적인 관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다. 아울러 지난 96년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함으로써 OECD가입국가에 대
해선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없게 돼 있으며 OECD 가입국가의 선사가 남북
한간 화물 또는 여객운송 사업을 할 경우 북한이 유엔 가입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개방불허(Cabotage)로서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
고 있다. 이밖에 외국인 선원 승선문제, 사업특성과 사업면허에 대한 현행
법 적용상 문제등을 들어 내항면허의 주적합함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현대측의 집요한 반발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자로 금강산 관
광유람선 「면허」에 대한 해양수산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측
에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내줄 것을 공식 발표, 향후 추이가 주목
된다.
금강산 유람선 사업이 남북한간의 교류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 계기가 된
다는 점에서 정부측의 신중한 대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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