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0-25 18:34
선주협회 부산지부는 최근 부산시를 비롯 부산지방해운항만청, 부산해양경
찰서등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불법양식장이 설
치되지 않토록 사전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망했다.
부산지부는 건의를 통해 부산항을 기점으로 운항하는 내항선 및 외항선의
주항로인 서도-가덕도앞 해상과 다대포항 및 감천항의 입출항항로에 매년 1
0월말경이면 불법해태양식장이 다량 설치되어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협함은
물론 항만기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사전에 집중계몽 및 계도와 함께 불법
양식장설치를 단속하여 동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차질이 없도
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지부는 또 제29호 태풍
「세스」로 인해 가덕도앞 해상에 해태양식장 부유물이 널려 있어 동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부유
물을 제거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부산지부는 부산항내의 부두시설중 선박과 부두보호를 위해 설치된 방
충재가 일부 훼손되거나 이탈되어 접안선작이 부두와의 마찰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히고 훼손 또는 이탈된 부두시설(방충재)을 보충해 줄 것을
부산지방해운 항만청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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