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2-05 17:35
[ 한국해운중개업체 99년도 정기총회 개최 ]
해운거래소 설립 앞두고 협회기능 강화 방안 모색
한국해운중개업협회가 지난달 2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99년도 정기총
회를 개최하고 98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을 보고, 심의 확정한 후 99년
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총 56개 회원사중 32개사가 참석한 이
날 총회에서 협회 이용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해운거래소 설립으로
인한 시장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고 해운중개업협회가 중심이 되는
해운거래소를 만들기 위해 비회원사를 협회로 끌어들여 한데 힘을 모으는
해운중개업체의 단합이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임을 새삼 강조했다.
회원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해양수산부에 등록을 필한 중개업체수가 138개사
인데 반해 협회에 가입한 회원수가 56개사에 불과한 것에 대해 정부의 지원
책 마련도 시급하지만 비회원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이고 차
별화된 혜택이 회원사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며 그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협회측에 당부했다.
한편 협회는 해운거래소설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신규 회원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에 따른
회비수입으로 충당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점진적으로 협회
에 대한 시설투자를 늘려 앞으로 협회가 대외적인 일을 보다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더욱 부각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사무국은 지난해 사업추진현황보고에서 중개업체 중개수수료 지급
에 관한 환율적용 기준에 대해 선박용선의 경우 B/L발행일자의 환율을 적용
하기로 하고 단 30일 이내 단기기간용선(TCT)의 경우는 Redelivery일자의
환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Period T/C(Time Chater)의 경우에
는 매 용선료 지불만기일(Hire Payment Due Date)의 환율을 적용하기로 했
다.
그밖에, 용선자와 선주사이에 논쟁이 발생하여 일부 극소 금액이 청산되지
않아 전체중개료 지불이 되지 않을 경우 그 논쟁이 담당 중개인의 과실 또
는 실수로 발생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논쟁으로 인한 소수 미수 금
액을 제외한 Clean receipt hire 또는 Freight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먼저
청구하기로 했다. 단, 그러한 논쟁이 중개인의 실수로 인한 경우에는 Balan
ce Freight 또는 Balance Hire가 정산된 후에 중개료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어 있은 임원개선에서는 현 이용기 회장이 재추대됐으며 부회장에는 효원
해운 서효철 사장, 태크마린 조경훈 사장, 코리아나벌크 권영철 사장 등이
유임 및 새로 선출됐다. 글·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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