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3-15 17:32
[ 운임공표제 시행관련 선하주 팽팽한 대립 ]
KL-Net웹사이트 이용등 합의점 못봐
한국선주협회와 한국하주협의회, 한국선박대리점협회는 지난 3월 30일 선협
회의실에서 운임공표제 시행과 관련하여 선하주협의회를 갖고 기준운임 도
입문제와 공표수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선·하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운임공표제
대상항로 및 항만에 대해선 항만별로 대표되는 그 국가의 대표 항만으로 하
고 그외는 선사 자체적으로 2~3개 항만을 지정,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대상품목에 대해선 선주협회가 제안한 컨테이너 박스당 수입과 수출을
분류하여 20피트와 40피트로 나눠 공표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하주협의회는
찬성했으나 한국선박대리점협회가 수출은 FOB조건인 경우 공표대상에서 제
외하고 수입도 미공표해야 한다고 주장,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아울러 공
표수단과 관련해서도 선협은 선사에서 자체적으로 KL-Net나 웹사이트를 통
해 자체적으로 게시하는 방안을 제시, 한국선박대리점협회는 찬성했으나 한
국하주협의회측은 하주 네트웍을 이용해 공표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밖에도 기준운임 도입방안과 공표발효 시점, 특별운임 등에 대해서도 다
소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따라 이들 선하주단체는 각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 자체안을 마련해
해양수산부에 건의서를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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