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7-05 00:00
미 정부는 98년 개정 미신해운법을 통해 지난 5월부로 선사들의 운임을 인
터넷상에 띄우도록 해 운임 공개시대의 새장을 열었다. 물론 하주우대운임
인 SC에 대해선 개별선사들이 하주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도 공개치 않도록 하는 등 단서를 달고 있으나 일단 인터넷에 일반 운
임이 올려지게 된데 상당한 의의를 두고 있다.
이러한 운임공표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게 돼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 해양부가 운임공표제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공청회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
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간 외항수출입 화물에 대한 운임
공표제도는 실제 시장운임이나 특별운임을 파악할 수 없다는 맹점도 있으나
운임시장을 투명하게 하는 첫발을 내딪는 정책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해
양부나
선하주들은 동제도의 실효성이나 평가는 추후 진단하더라도 운임공표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시대를 맞이하여 그토록 공개를 꺼리던 운임을 사이버공간에 띄운다
는 자체만도 시대적인 변혁을 새삼 깨닫게 한다.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선 선사들의 성의있는 운임공개가 최우선이 돼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물론 태리프 운임이 공개되기 때문에 하주들이
운임에 비중을 두고 선사를 선택할 때 한계점을 갖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이
용자 입장에서 그리고 정책의 서비스면에서 한단계 앞서가고 있는 것만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해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부터 수출입 하주들은 사무실에 앉아 인터넷
만 접속하면 선사들간의 해상운임을 비교한 후 선택하여 화물운송을 의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종래에는 수출입 하주들 특히 교섭능력이 취약
한 중소하주들은 정보력 부족으로 수출입화물을 선적할 때마다 매번 각 선
사에 전화를 걸어 상호 비교한 후 운임교섭을 해야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이
제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각 선사의 운임을 조목조목 비교한 후 선사를 선택
하여 선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운법과 그 하위법령에 근거를 둔 이 운임공표제도는 선사로 하여금 우리
나라 항만에서부터 세계 15개 주요 항로상 46개 항만간 21개 주요 수출입품
목에 대한 운임을 한국물류정보통신주식회사(KL-Net)가 제공하는 운임공표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하고 있다. KL-Net를 통해 공표하는 방식에 대해 해운
업계가 크게 반발하기도 했으나 해양부측은 제대로 된 사후관리를 위해선
창구를 일원화하여 KL-Net를 활용하는 방안을 택해 업계로서도 따라갈 수
밖에 없었다.
아무튼 운임공표제도가 정책적인 서비스차원에서 발상되어 운임시장의 투명
성과 하주들의 편의 등을 고려해 시행되는 것이기에 순조로운 추진으로 높
은 평가점수를 받았으면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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