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8-09 17:49
[ 통신시설 미비로 연근해 운항선박 안전우려 ]
국적외항업계, GMDSS 육상설비 확충토록 요망
선주협회는 최근 세계해상 조난 및 안전제도(GMDSS)관련 육상설비를 확충시
켜 줄 것을 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
GMDSS는 그동안 모스부호에 의존하던 선박무선통신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선박통신제도로서 1988년 국제해사기구(IMO)가 관장하는 해상인명안전혁약(
SOLAS)의 개정으로 채택된 이래 99년 2월부터는 전세계적으로 본격 시행되
고 있다.
특히 IMO의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GMDSS를 전폭 수용해 이미 전파법을 비롯
한 관계법령을 개정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국적외항선사 소속선박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모든 의무 선박국은 이미 GMDSS장비를 소속선박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모든 의무선박국은 이미 GMDSS장비를 탑제 완료한 상태이다.
그러나 선박에 탑재된 GMDSS를 활용하기 위한 초단파, 단파 및 중파를 이용
하는 육상설비가 아직까지 완비되지 않아 중단파 사용이 가능한 해역(A1
및 A2해역)에서도 위성을 이용해 통신함에 따라 막대한 외화가 낭비되고 있
으며 연·근해만을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조난통신이 원활히 수행되지
못해 선박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2년 8월 체신부 고시로 A2구역이 정해졌으나 해안국에 중·단파 통신
설비(디지틀 선택호출수신장치,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
아 선박으로부터의 조난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반통신 중계를
할 수 없어 GMDSS시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초단파 도달해역인 A1구역은 전파법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지정,
고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육상측의 설비미
비로 일부 해안에선 초단파대를 통해 발신되는 조난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선협은 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GMDSS관련
육상설비를 확충시켜 줄 것ㅇ르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건의를 통해 이같은 현실은 국제협약 체약국으로서 의무를 다하
지 못하는 국제적인 불명예이며 해상에서의 선박안전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
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망했다.
또 날로 해양의 중요성이 높아가는 현실과 우리나라가 세계의 주요 해운국
으로 발돋움해 가는 점을 고려해 선박안전의 생명과도 같은 통신체제 근대
화와 함께 GMDSS설비를 확충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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