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9-19 15:12
국가의 선복량 관리제도 폐지
우리나라 각 항간을 운항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변
경되고 국가의 선복량 관리제도가 폐지되는 등 연안해운에 대한 제도가 획
기적으로 개선됐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내항화물운송사업체 보호와 과잉선
복 방지 등을 위해 시행하던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면허제와 국가의 선복량
관리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사업에 진출·입하고 선복
량은 임의로 증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지난 10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내항화물운송사업의 제도개선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기업의 자율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각종규제를 완화하여 연안해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4월 15일 해운법을 개정한데 이어 하위법규 개정을 완료
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6일부터는 누구든지 선박 1척이상만 보유(단, 석유·
화학류 운송사업의 경우 선박의 합계 총톤수가 1백톤이상)하면 내항화물운
송사업을 할 수가 있으며 그동안 선박증선시 국가의 인가를 받아야 하던 것
을 신고만 하면 가능토록 돼 그간 침체됐던 연안해운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
대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내항해운업계 영업질서 유지와 과도한 선복량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적선박의 용선이나 외항선의 내항운항은 지금과 같이 지
속적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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