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9-20 11:54
해양부, 장기체류화물 제도적으로 근절
해양수산부에선 항만에서 적체원인이 되고 있는 장기체류화물의 무단, 방치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키로 했다. 이는 업체도산 등으로 화주가 없거나
부두에 2개월이상 장치된 화물중 항만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화물
에 대해선 그 근거를 신설(99.8.6)하고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장기화물제류화물의 처리에 관한규정(
고시)”을 제정(99.10.13)함으로써 종전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항만관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제는 이를 말끔히 해소하게 됐다. 처
리절차를 보면 장치후 2월이상 경돠되어도 반출하지 아니한 화물에 대해 우
선 반출통고(1월이내)와 독촉공고(1월이내)를 한후 이에 불응할 경우 지방
해양수산청장이 직접 공매에 의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각처분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당해 화물의 매각비용, 체납된 항만시설
사용료 등르 뺀 후 남은 금액은 공탁법에 의해 이를 공탁토록 하며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이나 부패·변질된 물품등은 폐기처
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앞으로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장기체류화물
이 신속히 처리되어 항만적체해소는 물론 항만시설사용료 체납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9월말 현재 항만내 무단방치화물 현황을 보면
부산항의 경우 14건·1천77톤(직물, 플라스틱 등 잡화류), 인천항은 6건·2
천1백24톤(광석, 철재 등 잡화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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