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9-26 16:56
항만시설사용료 체납해소에도 큰 기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그간 협소한 부산항만내 적치장 부족난을 가중시키던
장기체류화물의 무단, 방치행위가 제도적으로 근절되게 됐다고 밝혔다.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절차, 방법등을 규정한 “장기체류화물
의러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으로써 통관이후 업체도산 등으로 화주가 없
어진 경우나 부두에 2월이상 장치된 화물중 항만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되는 화물에 대해선 과감히 이를 처분해 항만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처리절차를 보면 장치후 2월이상 경과돼도 반출되지 아니한
화물에 대해 우선 반출통고(1월이내)와 독촉통고(1월이내)를 한 후 이에
불응할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직접 공매에 의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각 처분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당해 화물의 매각비용, 체납된 항만시
설사용료 등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은 공탁법에 의해 이를 공탁토록 하며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이나 부패, 변질된 물품 등
은 폐기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동 제도가 시행되면 장기체류화
물이 신속히 처리돼 협소한 부산항만의 적체해소는 물론 항만시설사용료 체
납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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