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안에 장기간 방치되는 선박의 관리상황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방치선박 발생량은 195척(이월 101척 포함)으로, 지난해 동기 236척에 견줘 17.4% 감소했다.
처리실적은 102척으로 지난해 동기 처리량 73척과 비교시 21.4%가 증가했다. 지방해양항만청이 관할하는 항만구역에서 24척(12.3%), 지자체 관할구역인 연안에서 171척(87.7%)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 119척(61.0%), 충남 24척(12.3%), 부산 17척(8.7%) 순으로 어선 등록수와 도서가 많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방치선박 수가 감소한 것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어선 등록 감소와 더불어 관리기관인 해당 지방해양항만청 및 지자체의 노력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어선 등록수는 2005년 9만735척에서 지난해 7만5629척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방치선박은 휴업 또는 계선신고 후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 해안가에 계류 중인 선박, 폐업보상을 받고 계류 중인 선박, 등록말소 후 해체처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선박 등을 일컫는다. 방치선박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영세한 선박 소유자가 처리비용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연안에 방치돼 있는 선박은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선박의 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해양오염과 해양환경 훼손 방지를 위해 지방해양항만청 및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해 방치선박을 적기 처리함으로써 바다를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해양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해양생태계 보호와 어촌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7개 시․도에 8500만원을 지원해 방치선박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촌계, 지역단위 수협 등에도 교육ㆍ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방치선박이 추가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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