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24 18:40
[ OECD, 외항해운 카르텔의 독금법 적용제외 문제를 재검토 ]
해운동맹·선사간 협정 등에 선사들에 좀더 엄격한 내용 담고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는 5월 25-26 양일간 파리에서 해운위원회와
경쟁정책위원회의 합동회의를 개최, 사무국이 작성한 외항해운 카르텔의 독
점금지법 적용제외 문제를 재검토한 안(案)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의에 들어
간다.
박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이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합동회의에 선사와 하주업체 등의 대표를 초청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외항해운 카르텔의 독금법 적용제외 방안을 관계자간에 폭
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1995년 각료이사회에서 규제개혁 추진 방침
을 결정한 이후 OECD는 각 분야의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외항해운 분야에서는 경쟁정책의 촉진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침에
의해 작성된 사무국 안은 해운 동맹을 종래의 포괄적 적용 제외에서 개별
케이스의 적용제외로 바꾸고, 운임 등의 선사간 협정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제도에서 예외로 하는 등 선사들에 좀 더 엄격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에 대해 미국과 일본 등의 해운당국은 이미 사무국에 반대의견서를 보
냈으며 미의회에는 외항선사간 협정을 독점금지법 적용제외로부터 예외로
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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