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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항만청(청장 서병규)은 부두운영사인 오일허브코리아여수가 건설한 OKYC부두에 대해 광양항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로 지정·고시 했다고 17일 밝혔다.
오일허브코리아여수는 이 지역에 세계적인 동북아 오일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820만 배럴 규모의 저장시설과 유류 입·출하를 위한 3만DWT~20만DWT 규모의 부두 4개 선석을 건설해 지난 2월 상업운영을 개시했다.
하지만 부두시설이 광양항 항계 밖에 위치해 외항선이 입항할 때마다 불개항 기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항만보안 확보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개항인 광양항의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하게 됐다.
이번 항만시설 지정·고시에 따라 세계적인 오일허브 구축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은 물론 지역 내 약 240여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여수청 관계자는 밝혔다.
오일허브코리아여수는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동북아시아 오일허브 구축’ 이라는 프로젝트의 완수를 위해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국내 유수의 석유회사 및 유관회사가 참여해 설립했고, 석유제품의 생산, 공급, 저장, 중개 및 거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이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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