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2 16:25
해양수산부는 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1년미만의 기간을
정해 내항화물사업자가 소유한 선박을 용선 또는 대선하는 경우”에는 사
업계획변경신고를 하지 않도록 했다. 내항화물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내항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한 사항을 이번에 해양수산개발원, 해운조합
, 해양경찰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 연구기관, 해당업계 등과 협의해 확정
·시행한 것이다.
사실 내항화물선 중 모래, 시멘트 등 공사용자재를 운반하는 예부선은 수시
로 다른 부선을 결합하여 운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마다 사업계획변경신
고를 해야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신고없이 편법으로 운항하는 등 많은 문
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업자들은 잦은 사업변경신고에서 벗어나 본연의 사업
을 더욱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선박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내항해운업계의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번 개정과 무관하게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외국선박 또는 외항화물운송선박
을 용선투입할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종전 그대로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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