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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차 항운노조 정기대의원대회 |
부산항운노조(위원장 김상식)가 조합원 임금갈취 및 비조합원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산항운 노동조합 모 지부 권모 지부장과 배모 사무장, 작업반장 2명 등 총 4명을 조합원 임금갈취 및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비조합원을 항운노조 정식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편취하고 또 조합원을 관리하는 작업반장이 조합원들의 2년간 하역 임금 5,1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이다.
불구속 입건 된 피의자 권모씨는 항운노조 모 지부장의 직위를 이용해 2009년 7월 말경 비조합원 2명으로부터 정식 조합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며 1인당 1,000만원씩 2,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피의자 배모씨는 지난 2010년 4월경부터 작년 4월까지 크루즈 및 신항 다목적 터미널 부두 하역작업에 자신은 참여하지도 않고 하역임금을 부반장인 강모씨의 통장과 조합 법인통장으로 입금 받아 자신을 포함 1/n로 나누고, 노조원 20여 명으로부터 개인별 2%의 노조비를 계산해 건네 받는 방법으로 5,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공갈)이다.
보통 현장 반장은 소속 노조원을 업무 현장에 작업 배치를 시킨 뒤 노조원들로부터 1인당 하루 평균 5천원에서 1만원 가량을 ‘인솔비’라는 명목으로 챙긴다.
또 피의자 권모씨 등 3명은 2009년 7월경부터 2010년 4월경까지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사무장 등의 직위를 이용해 위험한 고철, 철강 등 중장비를 사용하는 하역작업에는 작업자 명단만 제출하더라도 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허위로 조합원들의 명단을 제출해 8개월 동안 6천만원 상당을 노조지부 법인통장으로 입금 받아 3명이 2,000만원씩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 부산=김진우 기자 jw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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