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7 18:05
미국 행정부는 항만시설사용료 징수 법안을 제출했다. KMI 김형태 책임연구
원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지난 2월 7일 의회에 제출한 2001년 회계연도(2
001.10.1~2002.9.30) 예산교서에 선사 등 항만이용자로부터 미국 항만의 유
지개발비용으로 연간 9억5천만달러를 징수하는 항만사용료법안(HSFB:Harbou
r Service Fund Bill)을 포함시켰다.
작년도에 미 행정부가 도입하려고 시도한 항만사용료법안은 미국 항만을 출
입하는 선박의 선종별 톤수·화물·여객 스페이스에 따라 산출되는 Vessel
Capacity Unit를 기준으로 항만시설사용료를 부과하여 항만준설비 등을 회
수하려는 것인데, 이에 의하면 3천~4천TEU급 컨테이너선은 입항시마다 약 1
억5천만원의 비용이 예상됐다.
선사에게 이같이 막대한 비용을 부과하고자 한 동 법안은 국내외로부터 강
한 비판을 받아 작년에는 의회 심의조차 못했으나 이를 행정부가 다시 제안
한 것은 종래 수출입화물에 부과·징수하던 항만유지비가 미 대법원에서 위
헌으로 판결되자 동 비용의 대체 재원 마련이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제도에 대해선 선사, 항만관리주체등 국내외로 부터의 비판이 높
아지고 있고 현 정권의 여당인 민주당으로부터도 도입 반대의견이 강했다.
반대파 의원들은 항만준설비를 100% 국로로 지출해야 한다는 대항 법안까지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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