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0 09:50
해양수산부 해운대표단(수석대표 홍승용 차관)은 미국 해운대표단과 지난 6
일 서울에서 한·미 해운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해운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 동 회담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은 지정화물제도 폐지 등 우리나라의 해운
자유화, 개방화 현황을 설명하고 군수물자, 정부조달물품, 차관·원조물품,
알라스카산 원유 등을 미국 국적선박으로 운송토록하는 미국의 화물유보제
도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WTO규범 특히 GATS 제 17조(내국민
대우 규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동 제도의 폐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화물에 대해서만 화물유보대상으
로 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화물의 3%미만이 유보화물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현재로선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한중항로에서의 제 3국
적 선사의 선박투입 제한은 화물적취제한으로 OECD자유화 규약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국의 개방화 계획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
은 제 3국선사의 선박투입을 위해선 한중 양국정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
을 설명하고 차기 한중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도 양측은 미국의 항만유지세 부과문제, 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상운임
공표제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한미해운회담은 전반적으로 상호이해가 증진되는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간의 해운협력관계가 더
욱 증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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