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서병규)은 선박의 안전 운항과 합리적인 예선사용을 위해 부산항예선운영세칙을 개정하고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그동안 부산항 입·출항선박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행 예선 등급 기준은 그 범위가 일정하지 않고 세분화 되지 않아 예선사용자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 부산항 입·출항 선박의 대형화 추세로 예선도 대형화됨에 따라 등급 세분화 필요성이 대두돼 등급기준을 ‘천’단위 마력급으로 세분화 하는 등 변화하는 부산항의 실정에 맞도록 예선운영세칙을 개정했다.
또한 기상악화 시에는 예선사용기준 보다 예선척수를 상향해 사용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도선사가 예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접안 보조장비 설치 선박의 보조장비 고장 유무 및 마력 등을 도선사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선박의 안전 운항 및 항만시설의 안전을 강화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운영세칙 개정은 예선 사용자인 선사뿐만 아니라 예선업체·도선사 및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함에 따라 예선 사용 만족도 향상 뿐 만 아니라 선박 안전을 한층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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