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만청이 긴급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 간 자율구조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해양안전실천본부 전남동부지역본부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청장 최명용)은 11월29일 조난선박 등 발생시, 선박 간 자율구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조난사고 등 긴급 해양사고는 신속한 구조조치가 이루어져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난사고 등의 발생 시, 군․경의 구조정이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하고 있지만, 조난요청에서부터 구조에 이르는 급박한 시간 동안 꺼져가는 생명을 효과적으로 구조하기 위해서는 인근 항행선박 등의 선제적인 자율구조 조치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여수청에서는 이와 같이 촌각을 다투는 선박 조난현장에서 타율적 규제가 아닌 적극적․자율적인 구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위험현장에서 구조에 앞장 선 선박과 선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방안의 수립 취지를 밝혔다.
인센티브의 예로는 국적선박의 선원에 대한 여수청장의 표창장 수여 및 해양수산부 장관상 추천, 외국선박에 대한 감사패 수여 등 이며, 아울러 자율구조 활동에 참여한 선원 또는 선사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선박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시 불이익을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여수청은 선박 간 자율구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홍보․시행하여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 상호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 문화가 생활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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