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육상이 아닌 해상에서도 음주운항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진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청장 최명용)은 음주운항 예방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에 다른 사고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많은 분들에게는 선박충돌·해양오염 등 각종 해양 사고 등 육상 음주운전 사고 못지않게 큰 위해를 끼친다.
이러한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을 예방하고 안전한 여수·광양항내 해상교통환경을 지켜가고자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음주운항 예방 자체 시행계획을 18일 수립했으며 향후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청은 음주운항 예방 시행계획에 따라 집합·방선교육 및 선박점검 등을 통해 선박종사자들에 대한 음주운항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수청은 해양안전실천본부 전남동부지역본부 회원(40개 유관기관·업·단체)들과 음주운항 예방 캠페인을 공동으로 시행하면서 음주운항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선박 관제 업무나 관공선의 개항 질서 단속업무 등을 통해 해경과 긴밀히 협조하여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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