왈레니우스 윌헬름센 로지스틱스는 현지 시간 9일, 일본의 공정 거래 위원회로부터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사전 통보된 예정 과징금이 3300만달러라고 밝혔다. 대상이 되는 항로는 일본-유럽간 자동차 수송 항로이다.
공정위는 9일에 NYK, 케이라인, 닛산 전용선, 왈레니우스의 4사에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배제 조치를 명령해 과징금 납부 명령 사전 통지서를 송부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1.14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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