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2 16:51
해양수산부는 알라스카산 원유 등을 미국적선박으로 운송토록 하는 미국의
화물유보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미국측에 요청했다.
해양수산부가 선주협회에 알려 온‘한·미 해운회담 결과’에 따르면 홍승
용 해양수산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우리측 대표와 Clyde J. Hart Jr. 해사
청장을 단장으로 한 미국측 대표는 3월 6일 해양수산부에서 한·미해운회담
을 갖고 양국의 해운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은 미국이 군사화물, 정부조달물품, 알라스카산 원유
등을 미국적선박으로 운송토록 하는 화물유보제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원칙을 추구하는 WTO규범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히 GATS 제17조(내국민대우)
에 위배된다고 강조하고 동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화물유보제도를 당장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국
가안보에 필수적인 화물이 화물유보제도의 대상이며, 이는 전체 미국화물의
30% 미만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우리측은 또 미국의 항만유지세와 관련, 미국이 수출품과 달리 수입품에만
차별적으로 항만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WTO규범에 위배된다며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표명과 함께 미국에서 현재 도입을 추진중인 항만서비스수
수료제도의 추진상황 및 향후 입법화 전망, 그리고 미 의회 및 행정부의 입
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측은 항만유지세의 폐지계획은 없으며 항만서비스수수료제도의 경우 국
내외는 물론 의회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아 금년내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을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측은 한·중항로에서의 한중간 화물적취문제
에 대해 한·중 해운협정에 따라 한·중항로에서 미국선사 등 제3국 선사의
선박투입을 제한하는 것은 화물적취제한이며 OECD 자유화 규약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한국측의 입장과 향후 개방계획 등을 밝혀줄 것을 요
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한·중 해운협정에 따라 제3국 선사의 한·중항로 취항
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며 한·중 양국은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협의회를
통해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항로에 동등 척수의 선박을 취항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제3국 선사의 한·중항로 참여를 반대하지 않으나 다만
그 취항에 있어 한·중 양국 정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측은 또 한국의 운임공표제와 관련해 공표 5일 후 적용은 규제의 소지
가 있으므로 즉시 발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미국
의 30일 후 적용규정의 폐지시기는 추후 확인해 통보해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측은 한국에서의 운임공표제 도입이유는 세계화, 정보화
경쟁사회에서 사업자에게 편리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
히고 향후 운임공표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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