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2 16:57
유럽연합(EU)의 일방적인 해운안전규제 강화 움직임에 세계 해운업계가 반
발하고 있다. KMI의 조계석 박사에 의하면 EU가 작년 12월 프랑스 해안에서
Erika호(유조선)의 1만톤 중질류 유출사고 이후 일방적으로 유조선 및 해
양환경기준을 강화·시행하려 하자 세계 해운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
다.
EU가 해운안전기준이 크게 강화된 새로운 유조선 운항기준을 도입한 것은
프랑스 정부가 이 사고이후 EU에 강력히 요구해 이루어진 조치이다. 이는
해운 지역주의를 부추길 위험이 있다는 여론이다. 문제의 발단은 국제해사
기구에서 이미 제시한 유조선 안전규제조치보다 앞서 프랑스 해안에서 단일
선창 유조선의 사용을 금지시킨 데 있다. 지역경제협력기구들이 이러한 일
방적 규제조치를 남발한다면 해운업계는 안전관리문제를 빌미로 해운보호주
의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 IMO의 해운 국제기구로
서 위상이 격하될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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