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4 17:16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는 최근 외항해운개혁법상 ‘외항선박운송인(Ocea
n Common Carrier)’의 개념정의를 발표했다. 주미대사관이 최근 해양수산
부를 경유하여 선주협회에 통보해 온 바에 따르면 FMC는 외항선박운송인에
대해 미국 항구와 외국 항구사이의 국제무역항로에서 선박을 운영하는 운송
인으로 정의를 내렸다. 만약 미국관련 1개이상의 항로에서 상기요건을 충족
하면 다른 모든 미국관련 무역항로에서 타선사 선복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외항선박운송인으로 간주된다. FMC의 이같은 결정은 하주협회
등에서 미국 항만에 직접 선박을 취항시키지 않고 선복할당협정을 통해 미
무역항로에 참여하는 운송인들도 ‘외항선박운송인’에 포함시키자는 요구
를 거부한 것이다.
미국에서 ‘외항선박운송인’으로 인정되면 해운동맹을 통해 운임을 논의하
거나 공동설정하더라도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를 받게 되고 1998년 외항해
운개혁법에 의거, 하주와 비밀계약 체결권한을 갖게되는 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FMC가 이같이 정의한 이유는 미 무역항로에 직접 선박을 투
입한 선주에게만 독점금지법 적용면제의 혜택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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