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공무원이 화물차 허가증을 부정 발급한 것으로 밝혀져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경남 김해 중부경찰서는 화물운송 알선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화물차 허가증을 부정 발급해 준 혐의로 김해시청 공무원 이모(43)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화물운송 알선업자 이모(53)씨의 부탁을 받고 공문서를 위조해 ‘이사화물’허가증을 ‘종합 화물(이사+일반 화물)’허가증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모두 23차례에 걸쳐 부정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김해시로부터 직위해제 당했으며, 뇌출혈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최근 퇴원했다.
경찰은 운송알선업자가 부산, 경기, 인천 등지에서 화물차 허가증을 산 뒤 김해시청을 통해 소유자 및 주소 변경을 신고하면서 허가사항 변경을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가증 매매금액의 경우, 이삿짐만 취급하는 이사화물은 1000만 원 정도지만 이삿짐과 일반 화물을 모두 다룰 수 있는 일반화물이나 일반 및 이사화물은 2000만~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운송알선업자가 그 차액을 노리고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한편 운송알선업자는 지난달 21일 자신의 회사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경찰은 이 운송업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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