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지역도 연안 여객선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확인 절차가 강화되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청장 오운열)은 지난 6월1일 해양수산부의 방침에 따라 변경된 승선절차를 발권과 개찰, 승선전으로 나누어 홈페이지 알림판을 통해 공지하고 있으며, 여수시도 발권부터 시작되는 여객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 등의 내용을 이용객들에게 홍보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여수시는 승선객 탑승 명부와 승선인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과승·과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확보를 위해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의 경우(대학생 포함)승선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사전 제시해야 하며, 신분증이 없을 경우 유효기간 내 여권, 사진이 부착된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중·고교생의 경우 청소년증과 학생증을, 초등학생의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차량 및 화물에 대한 전산발권이 전면 시행돼 도서민 소유 차량에 대해 20%의 차량운임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비영업용 국산차로 5톤 미만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차량승선 시 차대번호, 차주명, 연락처 등의 입력이 의무화됨에 따라 발권시간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승선 수속을 서둘러야 한다”고 안내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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