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5 17:44
전국연안유조선협의회는 (주)대한송유관공사의 운임과다덤핑 영업행위에 대
한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제출했다. 전국연
안유조선사업자들은 건의서를 통해 (주)대한송유관공사의 설립 당시 운임은
정부가 인가한 요금, 즉 정부가 적정한 원가 및 이윤을 고려해 산정한 요
금을 수수했으나 최근에는 채산성을 우선시하는 자율 운임체제로 전환, 시
장경쟁원리에 어긋나는 할인율을 적용(50% 운임덤핑행위)· 확대하는 등 독
선적인 운영을 자행함으로써 기존 거래질서파괴는 물론 영세한 연안 유조선
업체의 집단 도산사태 초래가 우려됨을 표명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연안유
조선사업자들은 전국 150개 업체가 286척의 선박으로 부산, 인천, 여수, 울
산 등 주요항만을 통해 석유제품을 원활히 공급함은 물론 470여개의 도서주
민을 대상으로 한 생필품의 안정적인 운송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가기간산
업의 발전과 국민생활 편의도모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주)대한송유관공사의 설립으로 기존의 수도권지역 해상수송물량이
대폭 감소했을 뿐만아니라 유가 및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운항원가 부담이
크게 가중됨으로써 연안유조선사업자들의 정상적인 사업영위가 나날이 어
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송유관공사는 인천-영종도간 송유관공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하절기 물량확보를 위해 각 정유사에 의무수송물량을 초
과하여 이용할 경우 운임과다(50%) 덤핑하는 등의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기
존 거래질서 파괴는 물론 연안유조선업체의 집단도산이 우려되므로 공정하
고 동등한 입장에서 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운임덤
핑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대통령과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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