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12 16:24

군산항 원목하역 갈등…항만청 중재기능 ‘도마’

하역사들, 군산항 원목화주협의회 측에 운송계약 해지 통보
군산항 항만 유관단체 상호 간의 갈등이나 불협화음이 발생할 경우 항만청 등 감독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사전 조정 및 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첨예한 갈등 사안을 이해당사자들에게만 맡길 경우 자칫 감정의 골만 더욱 깊어져 군산항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군산항 원목하역과 관련해 군산항7부두운영(주)을 비롯해 세방, CJ대한통운 등 하역사들은 지난 8일 ‘군산항 원목화주협의회’ 회원사들이 수입원목의 하역 및 운송계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협의회 측에 운송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군산항 원목화주협의회 회원사들이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 현금화조건 은행도 약속어음 또는 현금으로 하역 및 운송비를 지급하도록 지난 4월말  ‘수입원목 하역·운송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계약해지 사유.

하역사들은 8일자 계약해지 공문을 통해 “원목화주협의회 일부 회원사에서 부실채권이 발생했으나 하역사 입장에서는 채권보전책이 전무한 상황이다”며 계약해지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모 하역사 관계자는 “회원사들의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역작업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하역사 피해가 뻔하기 때문에 원칙에 입각해 계약해지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로 인해 지난 7일 군산항에 입항한 수입원목선이 접안조차 못한 채 11일 오후까지 정박지에 대기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하역료 지불을 마친 회원사들 마저 하역이 이뤄지지 않아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42개 회원사로 구성된 군산목재조합(군산항 원목화주협의회)은 8일 긴급총회를 열어 공장등록증 반납을 결의한데 이어 11일에는 군산시와 군산해양항만청의 뒤늦은 중재로 해결방안을 논의했으나 타협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회원사 관계자는 “일부 회원사에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충분한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원목 수입선이 접안조차 못한 채 며칠째 바다에서 대기, 체선료를 발생시킨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사실상의 횡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군산항 원목하역을 둘러싸고 불거진 이번 갈등에 대해 항만 일각에서도 곱지 않은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하역사와 화주의 갈등으로 입항 선박이 접안을 못한 채 수일째 대기하는 촌극이 빚어지면서 국제 무역항 군산항의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군산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원목 하역료 갈등 요인은 일단 화주와 하역사 등 당사자간의 불협화음이지만, 대형선박이 여러 날 접안 조차 못한 채 정박지에 대기했다는 자체만으로도 TOC(부두운영회사제)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의 사전 갈등조정 및 중재기능 부재라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항만청이 군산항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하역사와 화주간 갈등을 사전에 충분히 조정·중재했더라면 최소한 미국에서 들어온 대형 수입선박이 접안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막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원목 화주들은 12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어서 이번 원목 하역 갈등이 어떠한 해법을 찾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항만내 갈등 발생시 감독기관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의 보다 적극적인 사전 중재의지와 함께 차제에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 군산=박완수 통신원 1018pw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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