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8 17:27

일본기항 외국선사 일본항만노동자연금제 협력금 부과 반발

(사)일본항운협회, (사)일본선주항만협의회 및 (사)일본선주협회 3개 단체
는 일본 항만에 기항하는 외국적선박에 대해 지난 4월부터'일본항만노동자
연금제도 협력금'을 부과하고 있어 국적 한일간 취항선사들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한국근해수송협의회는 이들 3개 단체들이 일본항만노무자 연금제도 회계의
심각한 악화로 항만노무자의 불안과 노동의욕 저하를 초래해 작업능률이 떨
어지고 있다는 구실로 지난 4월부터 일본 항만을 기항하는 외국적선박의 컨
테이너화물에 대해 TEU(20피트 컨테이너)당 32엔(Full, Empty), FEU(40피트
컨테이너)당 48엔씩을 일본항만노동자연금제도 협력금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어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한근협측은 일본 3개단체측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대
책마련에 분주하다.
한근협측에 따르면 동 협력금이 일본항만노무자의 연금보충을 위한 것이므
로 당연히 부담자는 일본 선사내지는 일본 하주에 국한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동 제도 시행에 있어 한일항로 취항선사를 포함한 외국적선사와 일체
사전협의없이 컨테이너화물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제 징수한다는 것은 불합
리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근협측은 최근 일본 3개 단체에 대해 동 제도의 철회 및 완화에 대한 항
의문서를 발송했고 이들의 반응을 주시해 가며 우리나라 해양부는 물론 일
본 운수성을 통한 공식 항의 및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측 상대방이 전세계 해운국가를 상대로 일본항만내'사전협의제
'운영 등 일본 항만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단체인 점을 감
안해 볼 때 한근협의 이의제기도 어느 정도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의
문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측이 간과해선 안 될 중요한 점은 전세계 해운국가와의 무한경
쟁속에서 우리나라 외항선사들이 어렵사리 벌어들인 외화수입의 일부가 우
리나라 항만근로자도 아닌 일본 항만노동자를 위해 상납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한근협 차원에서 부족하다면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한 민·관 합동으로 우리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로 얻어진 외화의 유실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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