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9 10:36

수입화물 유통상 권리·의무 규정 명확해야

수입화물의 장치와 폐기처분에 대한 문제가 선박대리점사와 관세청간에 현
안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입화물의 유통상 멸실될
경우 선사들이 항상 곤욕을 치뤄야 했기에 이번 수입물품 장치화물의 폐기
처분건에 대해 신경전이 눈길을 끈다.
선박대리점사들은 한국선박대리점협회를 통해 관세청에 다섯가지 질의내용
을 보냈고 이에 관세청은 곧바로 회신해 문제는 공식화되고 있다. 한국선박
대리점협회측은 세관장이 적하목록을 선사 등으로 하여금 제출토록 한 것은
운송화물이 실질적으로 도착되는 시점에 맞춰 관세행정을 시현키 위한 것
으로, 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적하목록작성은 선사에서만 작성할 수 있음에
따라 운송계약 이행완료여부와 관계없이 선사로 부터 적하목록을 제출토록
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사와 하주간에 운송계약이행이 완료된 경
우 선주는 하주에 대해 운송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이 면제되며 운송계약이
행 완료후 운송화물의 처분에 대해선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
다. 선사는 계약에 따라 하주에게 화물도착통지를 해운관행에 따라 정상적
으로 완료시 그 이후 화물처리와 관련한 모든 권한행사는 수하인 또는 선하
증권소지자에게 있으므로 이들로 하여금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
다. 아울러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세관 기타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
도한 때에는 선하증권 소지인 기타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것으로 본
다」는 규정에 따라 선주가 장치장을 배정받아 운송화물을 장치한 경우에도
운송계약의 이행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운송계약이행이 완료된
화물에 대해 선주는 어떠한 의무도 없고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입
장을 밝혔다.
한편 선박대리점협회가 관세청에 질의한 내용중 선사와 하주간에 운송계약
이행이 완료된 이후 하주가 지정한 창고에 임치한 후 하주사정으로 화물을
장기간 인도치 않는 결과로 인한 화물의 부패, 도난, 파손, 기타 화물멸실
또는 손해와 동화물의 인도포기로 인한 폐기비용을 선사가 부담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한 관세청의 답변이 관심사였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보세화물
의 멸실·멸각과 관련해 관세법 제 70조에 부패, 손상 기타의 사유로 보세
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멸각하려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
세구역에 장치된 보세화물이 멸실되거나 멸각된 때에는 보세구역 설영인 또
는 보관인으로부터 관세 등 제세를 징수한다는 것이다. 다만 재해 기타 부
득이한 사유로 인해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했을 때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관세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장치물품의 멸실·멸각 또는 폐기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하주, 보
세구역설영인, 선사 등 관련 당사자간에 민사법의 법규에 의해 해결할 사안
이라고 회신했다.
수입물품장치화물의 폐기처분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선사들에게 피해가 되
는 사례가 계속 노정될 경우 선사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원
활한 물류시책을 위해서도 관세청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정책수행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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