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10 16:12
해양부는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전국 주요항만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사진촬영을 제한해 왔으나 항만이용자의 편의증진차원에서 항만츨입을 크게
완화하는 등 ‘항만경비및안보관리치짐(해양수산부훈령”을 개정하여 지난
7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항만을 출입할 경우 종전에는 반드시 항만출
입증을 교부받고 출입통제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항만출입증 교부없이 선언
수츱, 회사의 신분증 등 간단한 신분확인만으로 항만을 출입할 수 있는 자
의
범위를 확대해 항만출입이 쉬워지도록 했다. 둘째로 항만구역안에서 사진을
촬영할 경우 종전에는 사전허가를 받고 관계직원 입회하에 사진촬영을 허
용했으나 앞으로는 보안상 통제가 필요한 핵심시설을 제외한 여타구역에 대
해선 자유로이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남북 화해, 협력분위기에 맞춰 항만보안에 꼭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완화하여 보다 자유스럽게 항만을 이용토록 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항만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도 해양부는 불합리하거나 사회적 현실에 맞지않는
분야를 계속 발굴하여 점진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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