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로 반환된 선박에 대해 실질적인 선주인 선박금융사도 제대로 된 선주상호보험(P&I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 문병일 전무는 지난 2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된 마린머니세미나(국제선박금융포럼)에서 해운기업이 선체용선(BBC)한 선박이 법정관리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해 선박금융사에 반환되었을 때 국제협약의 강제보험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실질선주인 선박금융사가 이들 보험을 적합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선박금융사가 영국 로이드에 선박보험을 가입한 뒤 배상책임 위험에까지 확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협약을 충족할 수 없어 전통적인 선박보험에 추가해 전문 P&I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 전무는 “선박보험만 가입하는 경우 담보한도가 선가에 한정되므로 이를 증액해야 하고 침몰선제거책임, 오염손해책임, 인명손해책임, 선원고용계약책임이 담보되도록 담보위험을 확장해야 한다”며 “협약증서를 발급받으려면 블루카드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로이드나 선박보험자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이로비협약, 연료유협약, 해사노동협약, 유조선민사책임협약에 따르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협약증서를 본선에 비치해야 하는데, 기존의 해운기업이 발급받아놓은 증서를 사용할 경우, 허위증서 사용에 해당되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특히 내년 1월18일 발효되는 개정 해사노동협약은 4개월분의 미지급 선원임금 등에 대한 보험을 요구하는데 이 역시 P&I클럽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무는 KP&I는 한진해운이 반선한 선박 십여척이 금융사를 통해 가입했으며 중국의 금융사와도 보험가입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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