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15 10:26
[ 99년부터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
국제기준 맞는 선박엔진 사용해야
바다를 운항하는 선박이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배출
량 규제를 받게된다.
이에따라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는 국제기준에 맞는 선박용 엔진의 설계기
준에 맞춰 선박을 건조해야 한다.
또 해운업체는 선박에 배출가수 저감장치를 해야 하며 저유황유 사용 의무
화에 따라 선사들의 유류비 부담이 현재보다 2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 IMO는 선박엔진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염화불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선박
용 엔진의 설계기준과 연료유의 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국제해양오염방지
MARPOL) 신부속서 6번을 내년에 채택, 오는 9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이
법안은 또 오존층 파괴물질인 프레온 가스, 할론가스의 수용시설을 항만내
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IMO는 벙커C유 중 황산화물의 함량을 우선 4.0~5.0% 이하로 낮춘 뒤 점차
기준을 강화, 오는 2천년에는 1.5%로 내릴 방침이며 특히 특별해역에 대해
서는 당장 1.5%로 낮출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선박용 기름의 주종인 벙커 C유의 황산화물 함량을 이미 4.0%
이하로 규제하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1.5%로 강화될 경우 국내 정유업계는
선박용 기름 공급을 위한 탈황설비에 3~4년 동안 1조원을 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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