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의 최대 관문으로 꼽히는 유럽연합(EU)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12일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 결합을 위해 EU의 공정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중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EU 일본 등 총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심사에서 일본 중국과 달리 EU가 가장 까다로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는 선주들이 대부분 유럽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2곳이었던 발주처가 1곳으로 줄어들면 가격 면에서 선주들의 부담이 커질 거란 설명이다.
EU는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기업결합심사의 핵심국가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각 경쟁당국이 매출액,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들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조선업 주요 선사들이 위치한 EU의 기업결합 심사는 일반심사(1단계)와 심층심사(2단계)로 구분되며, 심사에는 신청서 접수 이후 수개월이 소요된다.
EU의 기업결합 통계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접수된 7311건(자진 철회 196건 포함) 가운데 6785건(조건부 313건 포함)의 기업결합이 일반심사에서 승인됐으며, 심층심사에서는 191건(조건부 129건 포함)이 승인됐고 33건만 불승인됐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모든 심사는 각 경쟁당국의 기준에 맞춰 잘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국가들도 문제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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