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19 11:07

[ 손해배상과 구상금 ]

서울지방법원판결
사건: 92가단 145299 구상금등
변론종결: 1994. 5. 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087,751원 및 이에 대한 1992년 11월20일
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호중의 각 기재와 증인 조재욱, 최병용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
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1년 12월5일 소외 대원강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소외회사가 일본의 소외 타카하시코테츄회사로부터 FOB조
건으로 수입하는 스프링 코일제품중 36코일 11.133kg(이하 이 건 화물이라
고 한다)에 대하여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⑴ 부보조건은 손해
방지비용을 포함한 일제의 위험을 담보하는 전위험담보조건(A/R)으로 하고
단, 위 화물이 금속제품이므로 녹, 산화, 변색에 대한 위험에 대해선 전체
의 1퍼센트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담보하기로 하였으며 확장담보조건으로
본선에서 하역하여 보세창고등에 입고한후 출고시까지의 기간중 10일간의
위험도 담보하는 내륙운송확장약관을 적용하고 ⑵보험금액은 이 건 화물에
대한 상업송장가격(일화 3,088,567엔)의 110퍼센트에 관세담보약관에 의해
위 송장가격의 10퍼센트를 합한 금액을 위 보험계약체결당시의 전신환매도
율인 일화 1엔당 한화 5.8915원의 비율에 따라 환산한 금 21,835,550원으로
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후 이 건 화물은 컨테이너 3개에 적입된 상태로 같은 달 12
월 일본 요코하마항에서 선적되어 같은 달 14일 부산항에 도착, 양하된 후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수영 보세창고앞 컨테이너장치장에 운반되었다.
다. 이건 화물은 비나 물에 노출될 경우 1일이내에 녹스는 매우 민감한 것
이었는데 피고가 위 컨테이너를 인수할 당시까지는 그 보관상태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그 후 피고가 이를 보관함에 있어서 위 컨테이너가 위 장
치장에 도착한 같은 달 19일에는 이미 새벽에 비가 와서 위 장치장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같은 날 14시부터 17시경까
지 사이에 위 컨테이너에서 이건 화물을 꺼내어 일부만을 보세창고에 입고
하고 나머지는 적절한 보호장치없이 위 장치장에 그대로 야적하였으며 그
야적상태에서 같은 달 20일 00:10부터 12:52까지 사이에 4차에 걸쳐 내린
비에 방치하였고 또한 같은 달 22일 및 23일에도 빗속에 방치하였는 바 소
외회사가 피고로부터 같은 달 21일 1차로 이건 화물의 일부를 인수할 당시
창고속에 보관되어 있던 화물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야적되어 있던 화
물에선 물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소외회사에 도착한 후 확인한 결과 화물의
여기저기가 녹이 슬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같은 달 23일 소외 회
사가 나머지를 인수할 당시 그 화물에서 물기가 배어나오고 있었고 소외회
사에 도착하여 확인하였더니 거의 전부가 물에 젖고 녹슬어 있었다.
라.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위 보험사고에 대한 통보를 받고 소외 서울해상
손해사정주식회사에 의뢰하여 그 손해를 검정한 결과 이 건 화물중 손상된
화물(이하 손상화물이라고 한다)은 중량 8,311kg에 그 송장가격이 일화 2,3
76,869엔에 이르렀으므로 화물 및 관세에 대한 보험금이 합계 금 16,585,63
3원이 되어 이에 소외회사가 지출한 손해방지비용 금 232,118원을 합한 금
액16,817,751을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한편 원고는
위 손해검정비용으로 금 1,270,000원을 지급했다.
2. 손해배상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같은 사고는 피고가 비가 내리는 중에도 적절한
보호장치없이 손상화물을 야적한 과실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다
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소외회사등의 모
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원고가 위와 같이 보험금
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부분에 대해선 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건 화물이 위 장치장에 입고된 후 소외회사가 창고장인
소외 김홍민에게 같은 달 19일 및 20일에 곧 출고하겠다는 통고를 하여 위
김홍민이 출고가 용이하도록 이 건 화물의 일부를 보세창고 밖으로 이동적
재하였는데 소외회사가 위와같이 같은 달 21일 및 23일에 2회에 걸쳐 출고
해 갔는 바 이같이 소외회사가 출고통고를 하고도 그 일시에 인수하여 가지
않아서 피고회사로 하여금 이를 야적하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소외
회사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물건의 멸실 내지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그멸실 또는 훼손 당
시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란 적정한 시장가격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 국
내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수입품과 같이 그 물건이 거래되는 시장의
존재와 그 시장가격에 대해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시장가
격을 구성하는 요소하고 할 수 있는 원가 내지는 비용에 적정이윤을 합한
수액을 그 시가로 보아 이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손상화물의 시장가격이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사건에 있어선
송장
가격인 FOB가격, 운임, 보험료, 관세와 부가가치세등 제세금 및 기타 비용
에 적정이윤을 합한 수액을 그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제반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손상화물의 시가
를 초과하지 않는 가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원고가 지출한 검정비용에 관해 보건대 일반적으로 수입화물
이 손상된 경우 그 수입상 내지는 그 화물이 부보된 보험회사가 그 손상의
원인과 그로 인한 손해액을 확인하여 보험금의 지급과 그 손상에 책임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로 삼기 위해 공인된 검정기관에 그 결정을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수입물품에 대한 운송인이나 피
고와 같은 보세창고 운영자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을 뿐아니라 통상의
경우에 그 검정보고서가 사고의 원인과 그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밝히는
유럭한 입증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달리 그 검정이 판파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분쟁의 해결에 무익하거나 불필요하게 수개의 검정기관에 중복된 사
항에 관해 검정을 의뢰한 경우 또는 그 보수가 통상의 손해로서 그 사고에
책임있는 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합치된다
고 할 것인 바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검정비용은 피고가 부담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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