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3 08:52
내내륙컨테이너기지의 컨테이너세 부과문제가 해운물류업계, 무역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시가 도로파손, 교통혼잡 등을 내세워 지역개발세로 컨테이너세를 국내항만중에서 유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인천항, 울산항 등은 금년도 적용계획을 철회한 상태여서 이 문제가 더욱 이목을 받고 있다.
내륙화물 기지에 반출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컨테이너세를 부과하려는 지역개발세의 개정작업이 의원입법으로 이어지고 있어 무역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무역업계는 금년말로 만료되는 부산항 컨테이너세를 폐지키 위해 진력해 왔던터에 느닷없이 내륙컨테이너기지 지자체에서 목적세로 컨테이너세를 부과할 움직임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어 난감해 하고 있다. 가뜩이나 선진국에 비해 우리 수출업체들의 물류비 부담이 큰 상태에서 컨테이너세가 부산항과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동시에 받게 될 경우 물류비 부담에 따른 수출경쟁력은 약화될 것이 자명해 컨테이너세의 부과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무역업계의 단호한 입장이다.
내륙컨테이너기지의 지자체들이 시의회, 국회의원 등을 동원해 의원입법을 추진하는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시 관계자들은 수출입화물의 컨테이너 수송으로 인한 도로파손, 교통체증, 소음 등의 피해발생 보전을 이유로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내륙화물기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지자체 수입원으로 컨테이너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인 발상으로, 경기가 매우 침체된 상황하에서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급선무인 이때 내륙컨테이너기지의 컨테이너세 부과는 공청회 등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그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이는 지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무역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한국무역협회는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경기 과천·의왕) 등 27명의 국회의원이 컨테이너세를 의왕 ICD(내륙컨테이너기지) 등 내륙화물기지에도 적용하기위해 의원입법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중이라며 현재 부산시에서만 적용되는 컨테이너세 자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92년 지방세법을 개정, 지역개발세 명목으로 도입된 컨테이너세는 부산시가 컨테이너 화물차량 등을 위한 우회도로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재원마련이 어렵자 재원조달을 돕기 위해 도입됐으며 부산시도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산시는 그동안 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2만원씩을 부과, 작년말까지 당초 징수목표인 5천억원을 넘는 5천110억원을 거뒀다.
무역협회측은 컨테이너세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목적세인데다 도로이용자의 일부인 컨테이너 하주로부터 건설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수출산업이 IMF시절 우리나라 경제재건의 효자역할을 톡톡히 했고 요즘의 침체된 국내경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선 수출업계의 활성화가 중요한 시점에서 튀어나온 내륙화물기지 컨테이너세 부과는 신중히 검토해 재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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