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2 17:34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인천항 하역사들이 2일 하역작업 과정에서 분진공해 유발시 받게 되는 규제를 감당할 수 없다며 사료용부원료에 대한 하역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인천항만하역협회는 이날 "규정을 위반한 날림먼지 발생시 화주들에 대한 규제는 없는 채 하역사들만 15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공해 발생 규제가 강화돼 하역작업을 진행 할수록 손해"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사료 하역작업을 이날 오전부터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과 1일 1부두에 각각 입항한 팡가니호(9천20t급)와 아이잉호(1천139t급)에 실린 7천t과 1천500t의 사료용부원료에 대한 하역작업이 이뤄지지 않는 등 인천항 내 2만t 가량의 사료용부원료에 대한 하역작업이 중단됐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하역 거부는 항만운송사업법 26조 3항 위반으로 업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항만하역협회 소속 6개 하역사에 보내 조업재개를 촉구했다.
인천항 하역사들은 이에 따라 일단 경인항운노조에 노무 공급을 다시 신청하는 등 이날 오후 6시 30분께부터 야간 하역작업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주간 작업은 계속 중단한다는 방침이어서 사료용부원료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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