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09:05

관세상식/ 美 상호관세 환급, 누가 어떻게 받나

세인관세법인 김사웅 관세사


현재 미국 관세의 가장 큰 화두는 지난 2월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 관세의 위법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가능성이다. 이미 미 국제무역법원(CIT)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모두 IEEPA 관세를 위법 취지로 판결했고 많은 기업이 이미 납부한 관세 환급을 염두에 두고 별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이 IEEPA를 기반으로 부과된 관세(상호관세, 펜타닐 관세)가 위법이라고 확정함으로써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됐다. 다만 관세 환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을 정해주진 않아 아쉬움이 있다.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는 누구인가. 또한 어떻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현재 CBP 관세실무절차를 기준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는 누구인가

미 연방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관세 환급 소송 당사자(원고)에 한정돼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관세 환급 대상이 되는 수입 신고의 정산(Liquidation) 일자가 임박하면 환급 가능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소송을 선택할 수 있다. 즉, 소송을 미리 제기한 원고는 환급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명확할 확률이 높다. 

일반적으로 미 관세청(CBP)에 대한 환급 청구인은 미국 수입신고인(Importer of Record, IOR)에게 있다. 한국 수출자도 IOR가 될 수 있으며 만약 IOR로서 수입통관을 했다면 직접 환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DDP 조건으로 수출하고 미국 수입자가 IOR이었다면 미국 수입자와 환급액 배분에 관한 협의를 미리 할 필요가 있다. 관세 환급에 환급 청구권자가 누구냐는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요소다.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수입화물반출일(Cargo Release) 즉, 수입일로부터 통상 314일 전후로 수입 세액이 확정되며 이를 정산(Liquidation)이라고 부른다. 정산은 수입자가 신고 납부한 관세액에 대해 CBP가 사후 심사 후 확정해 주는 절차다. 정산이 되기 전에는 수입 신고 정정이 비교적 용이하며 이를 사후정정신고(Post Summary  Correction, PSC)라고 부른다. 즉 정산 전에 PSC단계에서 관세 환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절차적으로 편리할 것이다. 

세인관세법인에서도 2025년 미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 진단 컨설팅 과정에서 기존 CBP에 수입 신고된 Entry summary(납세신고서)의 HTS, 관세율 신고오류 사항을 발견했고 이를 정정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PSC 절차를 안내했으며 수입자는 CBP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었다.  

정산이 된 이후 CBP에 이의제기(Protest)를 신청해 인용이 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이의 제기는 정산이라는 CBP 결정에 대한 행정적 구제 절차다. 이의 제기도 PSC처럼 품목 분류, 관세율, 원산지, 과세 가격을 대상으로 하며 중요한 포인트는 정산 후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이의 제기가 기각된다면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해 사법적 구제 절차를 따를 수 있다. 과거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이 CBP로부터 원산지 검증 요청을 받았었고 원산지 소명을 제대로 못 해 관세 추징으로 정산이 됐는데 그 이후 이의 제기를 신청해 최종적으로 특혜관세 원산지를 인정받아 환급받은 적이 있었다. 

향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환급 가이드라인이 나올 걸로 예상되는 만큼 수입신고건별로 정산일과 납부 세액을 미리 정리해놓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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