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9 09:43
(영종도=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인천공항에서 안개로 인해 항공기의 이.착륙이 지연되면 지연된 시간 만큼 주차료가 면제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25일부터 짙은 안개로 항공기 이착륙이 예정시간보다 지연될 경우 인천공항 단기주차장(5천대 수용)에 주차된 차량에 한해 주차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차료 면제가 적용되는 시간은 인천공항내 `공항운영센터(AOC)'에서 시정 35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낄 경우 발효하는 `저시정 운영절차' 개시 시점부터 해제 때까지이다.
인천공항 단기주차장 요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기본 30분 1천200원에 추가 15분마다 600원씩 가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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