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9 17:26
해양수산부는 차량을 탑재하고 운항하는 카훼리선박의 운항효율성 제고와 이용승객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운항구역, 해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탑재차량을 묶어매지 않고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현실에 맞도록 확대키로 하고 카훼리선박의 특수기준을 개정고시하여 오는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평수구역 항행시간이 30분미만인 카훼리선박에 한하여 탑재차량을 묶어매지 않고 운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 선박은 탑재차량을 묶어매고 운항하여야 하므로 운항시간 지연은 물론, 이용승객이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어왔다.
평수구역 및 연해구역내 기항지간 항행시간이 1시간이내인 카훼리선박은 사전에 해상기상 상태의 변화에 대한 예측과 가까운 도서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며, 기상악화시 출입항통제소에서 출항통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해상상태가 평온한 경우에 한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형차량(승용차, 12인승 승합차,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차)에 대하여 차량을 묶어매지 않고 운항할 수 있도록 완화조치하므로써 운항시간 단축과 이용승객의 불편해소 등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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