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4 18:03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인천본부세관이 휴대품 면세허용중량 단속을 품목별로 세분화해 시행하자 보따리상들이 유관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반발하는 등 양측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인천세관은 지난 1일부터 현행 휴대품 면세 허용 중량 50kg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농수축산물의 경우 참기름.참깨.고추 등 품목별로 5kg(잣 1kg), 한약재는 품목당 3kg(인삼 300g, 녹용 150g)으로 면세 통관 범위를 강화했다.
인천세관은 품목별 제한 중량을 초과해 농산물이나 한약재를 반입하려는 여행객을 우범 여행자로 지정하고 승선 제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제한 중량 초과량을 전량 유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자 전국의 보따리상 1천187명은 최근 공동 명의의 탄원서를 작성해 인천세관.인천해양청 등에 배포, 자신들이 처한 생계 위협 위기와 보따리상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부각시키며 단속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우리 공산품을 중국에 수출하며 한.중무역의 첨병 역할을 해 온 보따리상들이 밀수꾼으로 인식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휴대품 품목별 단속을 완화하고 면세 허용중량도 70kg으로 늘려달라"고 촉구했다.
인천세관은 중국에서 입항하는 여객선이 몰리는 오는 4일과 7일, 하선 거부나 통관 거부를 통한 입국 고의 지연 등 보따리상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비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강화조치는 보따리상들의 무역을 제도권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취한 것"이라며 "단속 초기에 다소 진통이 있더라도 품목별 중량 단속 강화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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