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4 09:38
소량 화물에 대한 화물 입출항료가 화주와 포워더간에 마침내 합의가 이루어졌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지난 8일 컨테이너 내장 소량화물(LCL화물)에 대한 화물입출항료 세부 징수 기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LCL 화물을 취급할 경우 포워더는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CBM당 210원, 수출화물은 CBM당 168원을, 기타항에서는 수입 CBM당 130원, 수출 CBM당 104원씩을 각각 화주에게 징수하여 해양수산부에 대납하게 된다.
이번 합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화물입출항료 징수 기준이 올해부터 종래의 톤당 징수에서 TEU당 징수로 바뀌었으며,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20% 할인제도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컨테이너 소량화물에 대해서는 징수기준이 없어 포워더와 화주간 마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업계측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1TEU당 20CBM의 환산 기준을 적용하여 부산, 인천항에서 톤당 192 -323원씩 징수하던 화물입출항료는 CBM당 168 - 210원으로 변경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1년간 4회이상(컨테이너 전용선은 5회 이상) 입항한 외항선의 경우 올 6월 30일까지 화물입출항료 20% 추가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마산항과 울산항도 올 상반기까지는 종전의 80% 감면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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