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5 17:22

산자부 무역위, 대 중국 특별세이프가드 제도 시행 -통계참조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12월 11일 "중국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고시했다. 이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회원국들에 의해 승인된 의정서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해 종전보다 손쉽게 수입제한 등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무역구제의 예외조항(대 중국특별세이프가드제도)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대 중국 특별 세이프가드가 도입되게 된 배경은 중국경제가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되는 과도기에 있어서 중국내에서 통용되는 시장가격이 정상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과 이로인해 비정상적인 가격을 가진 중국산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해당국의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WTO의 최혜국대우(MFN)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과도기적으로 운영되는 예외적인 무역구제장치가 필요하다는데 회원국간에 의견이 모아진 결과이다.
대 중국 특별 세이프가드제도는 일반 세이프가드 제도에 비해 적용요건이 대폭 완화돼 제소신청이 용이하게 되었는데, 그 주요한 차이점을 보면 수입증가로 인해 시장교란이 발생할 경우도 제소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켜야 한다는 일반 세이프가드 적용요건이 대폭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수량제한, 긴급관세조치 등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기 전에 중국정부에 시장교란을 방지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도록 협의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대 중국 특별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있어서 구제조치로서 일방적인 수입제한, 관세인상조치보다는 수출자율규제나 가격인상 약속 등 중국의 공급자나 중국 정부에서 자율적인 규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중국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중국정부와의 협의 요청후 60일이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무역위원회가 건의한 수량제한 또는 긴급관세인상 등 구제조치를 관계부처가 시행하게 된다.
대 중국 특별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영은 한시적인 조치로서 오는 2013년 12월10일까지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WTO협정상 2004년말까지만 운용하고 해제키로 돼 있는 섬유 세이프가드제도도 중국에 대해선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수입급증으로 시장교란 등 사실상의 피해만 있으면 구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발동요건이 완화됨은 물론 상대적 수입증가로 인한 세이프가드조치의 경우에도 2년간 보복조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우리업계에 의한 대 중국 세이프가드 제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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