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8 17:27
중국이 새로이 개정된 국제운송대리점 관련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KMI 최중희 책임연구원은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대외개방 및 무역자유화계획에 의한 법,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외국투자 국제화물운송대리업 관리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전의 <외국투자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 심사, 허가규정>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대한 적용 시기는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외국자본이 100% 투자되는 국제운송대리점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전의 규정에서는 외국인들이 제 2의 대리점을 추가로 개설하기 위해서 5년 이상을 영업해야 했으나, 새로운 규정하에서는 만2년으로 그 설립요건이 완화되었다. 이밖에도 국제운송대리점업의 대상에 복합일관수송업이 명시적으로 추가 되었다. 국제운송대리점에 관한 소관부서도 중국무역경제합작부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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