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9 17:36
한국산 화물 목재포장재 열처리한 것에 한해 수입허용
중국 정부는 2002년 2월 20일부터 한국산 화물의 목재포장재(침엽수)는 열처리한 것에 한해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을 내용을 보면 화물포장재용 목재로 “소나무재선충”의 기생이 우려되는 침엽수 목재는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열처리 (중심온도 56℃에서 30분간 처리) 또는 중국정부가 인정한 소독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한국검역기관은 수출식물검사합격증명서에 소독처리 내용을 부기해야 하며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중국검역기관의 감독하에 포장재를 분리하여 해충제거 처리하고, 분리할 방법이 없으면 화물과 함께 처리되며, 처리할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화물과 함께 반송 조치하고, 처리 비용은 수입상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침엽수 목재 포장재이외의 기타 포장재도 중국 수입업체가『비침엽수 목재포장 사용증명서』 또는 『목재포장 무사용증명서』를 첨부제시 토록 했다. 그동안 농림부 국립식물검역소에서는 식물검역관련 국제 기구인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기준제정에 대비하여 지난 1월19일자로 “수출용 목재포장재에 대한 열처리 규정(식검고시 제2002-1호)”을 제정 고시하고, 이를 관계기관 및 수출업체등에 널리 알리는 등, 수출상대국이 목재포장재에 대해 열처리를 요구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준비를 해온 바 있다.
금번 중국측의 조치로 인해 2월 20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선적되는 소나무?낙엽송 등 침엽수 목재포장재에 대해서는 열처리 등의 검역조건이 부과되고, 식물검역소의 수출검사 합격증명서에 열처리 사실을 부기하는 등 수출업체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관련 농림부 국립식물검역소에서는 지난 1월 24일 국내 목재류 파레트협회 소속 목재포장재 제작업체에 중국측 조치내용 및 1.19자로 시행된 “열처리 규정”(식검고시 제2002-1호)을 통보한 바 있으며, 2월 7일에는 한국 파레트협회 주최로 216개 목재포장재 및 500여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물검역소의 열처리규정 고시에 따라 목재포장재 제작업체에서는 국립식물검역소의 시설 확인을 받아 열처리를 하게되면 열처리 사항이 부기된 식물검역위생증(PC)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립식물검역소는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고 수출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한국무역협회 등 관계기관과 이번 중국의 조치와 관련한 정보 및 의견교환을 실시하고 관련업체에 이를 적극 홍보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다.
또 외교적으로 한?중 식물검역기관간의 협의체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우리 수출업체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감과 아울러 국내 열처리 시설의 인증작업이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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