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9 09:51
(대전=연합뉴스) 이은파기자 = 중국 정부가 이달 하순부터 한국산 화물에 대한 검역 조건을 대폭 강화키로 했으나 대전.충남지역에는 이의 검사를 대행해 주는 기관이 없어 수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8일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지부장 임병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산 화물의 침엽수 포장 목재를 섭씨 56도에서 30분간 열처리했거나 정부에서 인정한 소독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키로 하는 등 검역 조건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나무와 낙엽송 등으로 포장된 국내 제품이 중국으로 선적될 때에는 반드시 목재에 열처리 사실을 표기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모르고 수출을 한 업체는 중국 현지에서 목재 포장재를 분리해 열처리를 해야 하거나 제품이 통관되지 않은 채 되돌아올 수도 있는 등 업체들의 신용도 하락과 금전적인 손해가 우려된다.
게다가 대전.충남지역에는 포장 목재에 대한 열처리 검사 증명업체가 한곳도 없어 지역 업체들의 수출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에는 8개 업체(인천 2개, 경기 2개, 경북 3개, 전남 1개)가 포장 목재에 대한 열처리 검사 증명업체로 지정돼 있다.
임 지부장은 "중국의 검역 조건 강화에 따른 수출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지역 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서둘러 열처리 검사 증명업체를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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