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5 17:49
중국정부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산 화물의 목재포장재(침엽수)에 대하여 열처리한 것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키로 하였다고 지난달 20일 밝힌 바 있다. 그 주요내용은 ▲ 화물포장재용 목재로 “소나무재선충”의 기생이 우려되는 침엽수 목재는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열처리(중심온도 56℃에서 30분간 처리) 또는 중국 정부가 인정한 소독방법을 사용 ▲ 한국검역기관은 수출식물검사합격증명서에 소독처리 내용을 부가 ▲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중국검역기관의 감독하에 포장재를 분리하여 해충을 제거 처리하고, 분리할 방법이 없으면 화물과 함께 처리되며, 처리할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화물과 함께 반송 조치하고, 처리비용은 수입상이 부담 ▲ 침엽수 목재 포장재 이외의 기타 포장재도 중국 수입업체가 『비침엽수 목재포장 사용증명서』또는 『목재포장 무사용증명서』를 첨부 및 제시
그동안 농림부 국립식물검역소에서는 식물검역관련 국제기구인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기준 제정에 대비하여 2002. 1. 19일자로 “수출용 목재포장재에 대한 열처리 규정(식검고시 2002-1호)”을 제정 고시하고, 이를 관계기관 및 수출업체 등에 널리 알리는 등, 수출 상대국이 목재포장재에 대해 열처리를 요구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준비를 해온 바 있다. 이번 중국측의 조치로 인해 이달 20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선적되는 소나무?낙엽송 등 침엽수 목재포장재에 대해서는 열처리 등의 검역조건이 부과되고, 식물검역소의 수출검사 합격증명서에 열처리 사실을 명기하는 등 수출업체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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