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8 17:49
(부산=연합뉴스) 이영희기자 = 중국정부가 오는 20일부터 한국에서 수입되는 화물의 목재포장재(침엽수)가 열처리되지 않은 경우 수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함에따라 이에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와 국립식물검역소 부산지소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화물포장재용 목재로 `소나무 재선충'의 기생이 우려되는 침엽수를 사용할 경우 56℃에서 30분간 열처리 또는 중국정부가 인정한 방법으로 소독하도록 했다.
또 한국의 검역기관은 수출식물검사합격증에 소독처리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중국 검역기관의 해충제거처리 또는 반송조처를 당하게 된다.
이같은 제한조처를 피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수입업체가 비침엽수로 만든 목재포장재라는 것을 중국정부에 증명하거나 국립식물검역소에 포장열처리 신청을 하여 수출검사합격증에 이를 표시해야 한다.
특히 목재 이외의 기타 포장재도 중국의 수입업체가 `목재포장 무사용증명서'를 중국정부에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같은 대비를 소홀히 할 경우 수출화물이 반송되는 등의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20일이후 출항 화물에 대해 중국의 수입업체와 협의해 포장명세서에 비침염수 포장재 사용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갖춰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무역협회 등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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