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2 11:25
(서울=연합뉴스) = 부산항과 광양항이 지난 1월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인천항(전체면적 171만2천㎡)도 올해말이나 내년초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인천항은 당초 부산항, 광양항과 함께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었으나 통제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보류됐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일 "관세자유지역 지정 재신청서를 지난 11월초 재경부에 제출했다"며 "앞서 지적된 미비점들을 보완했기 때문에 관세자유지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관련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관세자유지역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서면을 통해 2개월 정도 심사를 한 뒤 인천항의 관세자유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해양부 관계자는 "관세자유지역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 외국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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