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1 17:43
금년말까지 야적장사용료 등 100% 감면조치
해양수산부는 태풍 매미로 피해가 발생한 마산, 진해, 장승포항의 시설 및 화물에 대해 지난 9월 13일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항만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키로 했다.
이는 정부의 특별재해지역 선포에 따른 범정부차원의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자 피해 정도가 극심한 마산, 진해, 장승포지역 항만내 피해 시설물들의 부지 사용료와 화물의 화물 체화료, 창고·야적장 사용료를 100% 감면해 항만이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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